창업소식

[강북구]2023년 제2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

2023-04-26 16:13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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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

 

▣ 2023년 제2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


○ 융자대상: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
○ 융자조건: 연리 0.8%(단, 2023년 한시 적용),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(월별)상환
○ 융자한도
   - 부동산 담보   :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
   - 신용보증서담보: 최대 5천만원 이내
○ 융자신청: 2023.4.13.(목) ~ 5.10.(수)
※2023.5.4.(목)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 확인 후,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
○ 제출서류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2019년∼2022년)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,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(융자실행 후 3개월~6개월 이내 제출)

○ 융자 제한업종
  (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)
- 담배, 주류, 골동품, 귀금속,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, 천연모피제품, 도매업,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
  * 매장 및 점포를 가지지 않고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무점포 업체에 해당
- 주점업, 일반 유흥 주점업, 무도 유흥 주점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  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- 부동산업,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  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, 향락, 사행성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
-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

○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,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  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.

▣ 문 의 처
  ○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: ☎ 02-901-6443

  ○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(본관 1층): ☎ 02-6023-8917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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