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04 15:0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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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(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)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,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신청기간 : 2024. 01. 04. (목) 09:30 ~ 2024. 12. 31. (화) 23:59 까지 신청방법 :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신청대상 :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: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: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: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문의처 :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
(클릭) ▶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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