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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<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> 신청 안내

2023-09-05 15:12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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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

 

서울시 <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> 신청 안내


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.
 

신청대상

-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 

  ① (주소)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.

       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

       ※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

  ② (연령) 만 19세 ~ 39세 (주민등록등본상 1983. 1. 1.~2004.12.31)

  ③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       ※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  

       ※ 월세 60만원 초과 시, 보증금 월세 환산액*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
        *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(’22.12.기준)은 5.25% 적용

           * 예시: 보증금 4천만원,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(4천만원 × 5.25% ÷ 12개월) + 월세 62만원

 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
 

  ※ 주민등록등본상 ‘만 19세~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
  ※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

  ※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

  ※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’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
  ※ 생애 1회 선정 가능 사업

 

선정인원

- 3,500명

 

신청기간

2023. 9. 5.(화) 10:00 ~ 9.18.(월) 18:00

 

진행일정

- 자격 심사: 9월

- 심사 결과 안내: 10월

- 최종 선정자 발표: 11월

- 지원금 지급: 12월

 

지원내용

- 최대 240만원

   ※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

   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

 

지급방법

- 격월 계좌 입금

 

선정기준

- 선정 인원 초과 시, 전산추첨

 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 

   ※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

 

◎ 문의

- 청년월세지원센터 ☎ 1833-203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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