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9-05 15:12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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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<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> 신청 안내
◎ 신청대상 -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(주소)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.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※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② (연령) 만 19세 ~ 39세 (주민등록등본상 1983. 1. 1.~2004.12.31) ③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※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※ 월세 60만원 초과 시, 보증금 월세 환산액*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*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(’22.12.기준)은 5.25% 적용 * 예시: 보증금 4천만원,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(4천만원 × 5.25% ÷ 12개월) + 월세 62만원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※ 주민등록등본상 ‘만 19세~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※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※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※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’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※ 생애 1회 선정 가능 사업
◎ 선정인원 - 3,500명
◎ 신청기간 - 2023. 9. 5.(화) 10:00 ~ 9.18.(월) 18:00
◎ 진행일정 - 자격 심사: 9월 - 심사 결과 안내: 10월 - 최종 선정자 발표: 11월 - 지원금 지급: 12월
◎ 지원내용 - 최대 240만원 ※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
◎ 지급방법 - 격월 계좌 입금
◎ 선정기준 - 선정 인원 초과 시, 전산추첨
◎ 신청방법 - 온라인 신청 ※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
◎ 문의 - 청년월세지원센터 ☎ 1833-20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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