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0-26 17:23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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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화자금 선정과 관련하여 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. 10. 26. 강북창업지원센터장
□ 선정 결과
※ 사업화지원금은 공급가액 90%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, 사용처 및 사용방법은 추후 개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※ 사업화지원금은 공고일 기준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된 부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 □ 선정 기준
□ 지원항목 ◦ 시제품 제작비, 기장료, 홍보 마케팅비 등 (공급가 90%이내 지원)
□ 증빙서류 : 지원항목별 증빙서류 (카드집행은 거래처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불필요) ※ 각 항목 별 증빙서류는 선정자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 □ 공통 확인 사항 ◦ 사용총액(공급가액+부가세액) 3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, 200만원 이상 시 계약서 필요 ※ 다만, 독점판매 및 단독운영에 따라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항 증빙 필요 ◦ 법인의 경우, 개인 신용(체크)카드 불인정 ◦ 기한 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◦ 거래내역서, 견적서에 날인 포함 필수 ◦ 입금확인증은 송금자와 거래처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◦ 해외업체 결제로 진행되는 집행은 지원하지 않음 (국내업체를 통한 사용은 가능) ◦ 적립하여 포인트제로 사용되는 플랫폼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◦ 검수조서에는 제품 및 재료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※ 필요 시 상기 항목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□ 신청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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